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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탐설비 우선경보방식 문의 합니다
작성자 : 마부작침      작성일 : 2023-03-17 09:37:28      No : 4457

자탐설비 우선경보방식 기준이  5층이상 3000m 초과는 변동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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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욱 2023-03-20 09:50:16 회원님 안녕하세요~

    현재 자탐설비 우선경보방식은 개정되었습니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는 16층) 이상인 경우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전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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