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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경보방식 개선 관련 문의
작성자 : 급냉 작성일 : 2023-04-18 17:43:27 No : 4568
작성자 : 급냉 작성일 : 2023-04-18 17:43:27 No : 4568
기존 우선경보방식이 5층이상 연면적 3000m2 초과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이제는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 건축물에 적용하고
발화층과 직상층이 아닌 발화층 및 직상 4개에 경보하도록 확대 되어 23년 2월 10일에 시행하였는데요.
이번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 1회차 시험에 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제가 출시될 경우 개선된 우선경보방식 답안을 적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 외에 개선된 사항들이 무엇인지 시험에 어떤 것들이 시험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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