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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기 시설하고 접지공사가 의무화 되어있는 장소
작성자 : 한국전력      작성일 : 2023-03-31 19:20:55      No : 155806

교재명 전기공사기사 실기 단답요약집 페이지 64
번호/내용 29 강사명 최종인

여기는 3개만 쓰라는데 

이내용에다가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만나는 부분 

이것도 접지공사가 의무화 되어있는 장소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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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3-04-03 08:59:1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KEC 341.13 피뢰기의 시설

    1.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341.2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라.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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