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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작성자 : 전실      작성일 : 2023-04-06 23:26:21      No : 156205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 20개년 페이지 793쪽
번호/내용 19년 2회 3번 강사명 이재현

1) OS를 유입 단로기라고 적으면 틀린 것인가요?


2) 꼬리문제 12번의 CB에 적힌 600A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 대한 해설의 답으로

차단기 정격전류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Is라는 것인가요? In이라는 것인가요?

1차측 정격전류(In)라고 하면 틀린 것인가요?

실기풀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CT도 그렇고

차단기를 1번으로 지목해놓고 1번의 정격전류 / 차단 정격전류 이런 말장난이 너무 많아서 확실히 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이부분이 또 헷갈리는 것이, 16년 1회 14번 문제처럼 전기로 , 전열 옆에 전류가 적혀있는데 이런 부분의 전류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하전류 같은 것이 아닌가요?

만약 차단기 바로 아래에 있는 CT에 CT비가 주어졌으면 차단기측에 적혀있는 600[A]로 CT 전류를 구할 수 없는건가요?


3) 꼬리문제 3번의 CB의 기능을 쓰시오.에서

어디서는 해설로 "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 차단 " 으로 돼있어서 이렇게 암기해두었는데

여기서는 "부하전류 개폐 " 로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 차단 이렇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4) 주어진 결선도는 인입구가 22.9[kV]여서 수전받는 배전선로인 것인데,

어떻게 피뢰기가 변압기 1차측 2차측 양측에 총 두번 오는지 궁금합니다.


5) 피뢰기의 정격전압을 물어볼 경우,

변압기의 공칭전압을 보는 것이 아닌,

인입구 측의 전압이 22.9[kV]이면 배전선로 ( 60[kV] 이하이므로 )

66[kV]이면 변전소로 보면 되는건가요?

즉, 인입구 측의 전압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인입구 측의 전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문제에서 수전설비라고 말하면

배전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매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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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3-04-07 09:12:3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OS를 유입단로기로는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유입개폐기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차단기 정격전류는 통상적으로 차단기에 흐를 수 있는 정격전류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우리 주변에서 과부하로 인해 차단기가 트립될 때의 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격차단전류와는 다르며,
    정격차단전류는 √3×정격전압×정격차단전류로써 구할 수 있는 전류
    즉, 차단기가 최대로 차단할 수 있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또한, CT비를 구할 때 해당 값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차단기는 부하전류를 개폐하고 고장전류는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당 소문제에서 기능을 몇가지쓰라는 말 없이 기능을 쓰라고 하였으므로,
    부하전류 개폐만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고압 및 특고압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에는 피뢰기를 설치해야합니다.

    5)
    문제에서 수전설비의 단선결선도라고 하였고, 전압이 22.9kV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22.9kV 수전설비용으로 판단하여 피뢰기의 정격전압은 18kV, 공칭방전전류는 2500A가 됩니다.

    변압기 1차측 전압(큰전압) 기준.
    50kV 이상일 경우(66kV, 154kV 등) 변전소,
    50kV 이하일 경우(22.9kV) 배전선로로 취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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