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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있습니다.
작성자 : 전실 작성일 : 2023-04-07 10:13:55 No : 156223
작성자 : 전실 작성일 : 2023-04-07 10:13:55 No : 156223
교재명 | 전기기사 실기 20개년 | 페이지 | 79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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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19년도 2회 3번 | 강사명 | 이재현 |
1) 주어진 단선결선도에서 피뢰기가 총 두번 사용됐습니다.
피뢰기 설치장소는
발전소 &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측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은 수용가의 인입구
가공전선로가 지중전선로와 접속되는 곳 인데
처음에 온 피뢰기는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은 수용가의 인입구 조건으로 온 것이고,
두번째로 온 피뢰기는 1차 전압이 50[kV] 이하이므로 배전선로로 취급하는데 그러면서 배전용 변압기로 취급되며,
인입구가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된 배전용 변압기로 보아,
고압 및 특고압 측인 2차측에 피뢰기를 설치한 것인가요?
1차측에 설치를 할 수 있었으나 그냥 2차측에 설치한 것인가요?
이 이유도 궁금합니다.
2) 인입구 개폐기로 자본이 넉넉하면 ASS , AISS 를 DS 대신해서 또한 300[kVA] 이하일지라도 인터럽트 스위치를 대신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으나, 66[kV] 이상에서는 무~조건 인입구 개폐기는 어느곳이든 LS를 써야하는 것이죠?
3) 인입구 개폐기의 강제화 되는 조건이 총 두가지 있는건가요?
첫번째는, 간이수전설비결선도에서는 무조건 ASS(AISS)가 와야하며,
두번째는 66[kV]이상에서는 무조건 LS가 와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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