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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삭제      작성일 : 2012-04-27 21:52:57      No : 5015

교재명 페이지
번호/내용 강사명

필기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필기 시험 응시하려는데요,

수험표 출력해 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응시자격서류제출도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8800원 결재 끝났는데, 이로써 완전히 응시된 것인지 추가 필요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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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2012-04-28 14:06:07 수험번호 알고 신분증만 가져가셔도 되긴 되는데,. 이왕이면 수험표 출력하고 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응시자격 서류는 미리 인력공단 가서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필기 치르고난후... 응시자격 제출했는데.. 자격미달이라고 하면... ㅜ,ㅜ
  • 송민수 2012-04-28 14:11:24 1.수험자는 필기시험시 (1)수험표 (2)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흑색싸인펜 (4)흑색볼펜 (5)계산기, 필답형 실기시험시 (1)수험표 (2)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흑색 또는 청색싸인펜 (4)흑색 또는 청색볼펜 (5)계산기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김동규님의 말씀대로 수험표 챙겨가세요..괜히 불안하자녀요 ㅎㅎㅎ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되며,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정기 실기시험(작업형,필답형)문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문제에 대해 수험자는 시험문제 및 작성 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자격 제출서류: ※ 자가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서류 심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처리됩니다.
    ※ 외국학력취득자의 경우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공증절차가 필요하오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http://www.q-net.or.kr > 원서 접수 > 필기 시험 안내 > 외국학력서류제출안내)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2012년 06월 11일 (월) ~ 2012년 06월 20일 (수)
    응시자격 서류제출장소: 공단 24개 지부(사)로 방문하여 제출

    시험 응시 하셨으면 수험표출력하시면 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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