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다산에듀 교재 불법 복사유통 적발 고소 및 소송
작성자 : DASANEDU 작성일 : 2011-11-23 09:28:41 No : 726
작성자 : DASANEDU 작성일 : 2011-11-23 09:28:41 No : 726
다산에듀 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달에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산에듀의 동영상교재를 불법 복사하여 유통행위가 대학가 근처 및 복사업소에서
빈번하게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 출판물은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고발조치 됩니다.
저렴하게 불법으로 복사하다 적발이 되면 수십배의 손해배상금액이 청구가 되히오니
참고하시고,
다산에듀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출판물 단속 업무 및 고소,소송에 대한
일체 관리를 위임한 상태 입니다.
[최근 실제 적발사례]
- 적발단체 :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전국적으로 복사업체 상시방문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업체
▶일명 [복파라치]라고 보면 이해가 빠름!!!
- 회로이론 30부, 전기자기학 30부
- 적발장소 : 한림대 주변 복사업소
- 조 치 : 불법복제물 압수 및 고발 , 손해배상 소송 준비중
▶ 복사업체 업주 : 일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준비
▶ 복사의뢰 학생 : 일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준비
- 한림대에서 적발당하신[복사업체 업주 및 의뢰학생]은 2011년 11월 30일 까지
다산에듀 고객센터로 [070-8870-7437]연락주셔서 더큰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 불법 복제물을 유통 또는 의뢰자를 제보를 하면 별도의 포상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